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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한민국 속도위반 법칙금 대한민국 도로위 속도법규 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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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이였어요. 급한 업체 거래처 일이 생겨서 서울 영등포 신길 교차로를 이동하게 되었는데 신길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속도위반 카메라 단속에 잡혀서 과태료를 부여 받았습니다.

정말 면허를 따고 운전한지 15년 이상이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다니 영등포 교차로에서 30km에서 42km가 찍혔네요. 지금까지 도로 위에서는 속도며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만,  무언가에 이날은 홀렸었는지 자그마치 10km ~12나 오바가 났나봐요. 이 근방이 워낙 신호도 많고 정체도 심한 구간인걸 감안하면 저뿐 아니라 비일비제 걸릴듯 해요 .. ㅠ.ㅠ


근데 대한민국 도로 위 속도 카메라와 자동차 속도계를 이론 적으로 한번 따져보다면 제가 알기론 원래 자동차 차량제작사에서 안전을 위해 보통 계기판속도를 실제보다 5~10%높게 나오도록 설정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단속카메라도 이런 점을 반영하여 10%이내는 오차범위로 두고 단속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칼이군요. 음.. GPS 네비 속도가 40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35~7km 정도 였을텐데 앞으로 더욱 운전할때 신경을 써야할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경찰청24 어플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조회 및 알람 고지서를 받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 내에서는 사고 이력 내력 뿐 아니라 무사고 경력 증명일 위한 운전 경력 증명서도 발급을 해주고 있다니 참고바랍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 (https://naver.me/5yk1LnNt)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를 통해 운전 중에 과속이나 신호를 지키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본인의 안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신호 및 속도 등 도로 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정해진 구간만 잘 지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어플 등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가능하다고 해요.


몇년 전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새로운 교통법규에서는 국내 서울 뿐 아니라 전국 도로에서의  원활한 차량 교통을 위해서 도로위 시간 낭비와 사회 경제적 비용 증가, 정체,  물류 비용 상승, 택시 요금 증가, 고속뿐 아닌 심한 정체 방지를 위한 저속 운행으로 인한 유류낭비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 오염과 미세먼지 악화 배기환경오염 등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에 나서기 시작했지요.

전문인과 국민 다수를 상대로 여론조사에서도 안전속도 "5030"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재조정 필요 의견이 과반수 무려 90%이상으로 변해야만 한다는 찬성 조사발표가 공식적으로 통계 되었습니다만, 현 정부 역시 이를 개선하는 새로운 도로 위 5030 공약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미약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올바른 개선된 좋는 정책들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 소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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