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드문드문 국세청에게 세금을 내라고 안내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듯 합니다.
본업인 회사원인 이모씨는 최근들어 물가가 너무 치쏟아 소일거리로 퇴근후 국내의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짬짬이 중고 거래로 하여금 쏠쏠한 부수익을 내기도 하다가 작년들어 새로생긴 중고거래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르다가 최근에 과징세 폭탄을 맞기도 했다는 기사를 보고 남일 같지않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에 대한 세금 부과 자체 법안이 새로생긴거라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이들은 다소 생소해서, 혹시 자신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답니다. 오늘은 그 명확한 정부 취지 기준이 뭔지 무엇인지 관련 글들을 살펴보고 확인해 풀어 보았습니다.
작년 23년 7월부터 온라인상 중고거래 사이트와 개인간 직거래라 할지라도 사업자로 간주하여 국세청에서 과징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해 많은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듯 해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국세청 과세 기준
정보를 찾아 그 기사를 살펴보고, 간단히 요점을 설명하자면 세액을 내지 않기위해 일부러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전문 리셀러들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상 중고나라, 당근xx, 번개, 현 국내 중고거래 온라인 사이트가 해당되며, 물건을 파는 통신판매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을 살펴 보면요.
당근거래 뿐만 아니라 모든 온라인 중고거래가 해당 된다고합니다. 정부의 취지는 "과징세" 새 법안계정은 2023년 7월부터 1년에 50번이상 거래를 하였고, 그 판매 금액이4,800 이상시 세금 탈피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전문 중고거래 리셀러 사업자로 간주하고 과징세 대상으로 본다고 하니 일반인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지요.
그리고 중고 거래시 간혹 몇십만원 물건 금액을 임의로 작성해 9천 990만원, 1억원 ~ 10억원 이런 잘못된 거래내역으로 완료처리를 하곤 하는데요. 이같이 실제 거래한게 아니라면 연락이 오진 않을뿐더러, 설령 기간에서 온다해도 소명을 하면 되니, 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명확한 기준으로 앞으로 부족한 이 법안들은 점차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해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그 바뀐 법령 과세 대상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만, 암튼 개인적 일반 중고 이용자 분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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